Seoul Samsung Woman's Clinic
서울삼성산부인과
제증명서발급
환자의 의무 기록 열람은 법적 의료법 제21조로 허용된 사람 이외에는 금지되며 환자는 진료상의 비밀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.
따라서, 본인 이외에 대리인이 서류 발급을 하는 경우에는 신분증, 위임장, 인감증명서
혹은 가족의 경우 신분증,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신청인 | 구비서류 | 비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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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본인 | 본인신분증 | |
친족 - 배우자 - 직계존속(부모,조부모) - 직계비속(자,손자) - 배우자의 직계존속 (시부모, 장인, 장모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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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나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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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 지정 대리인 (형제, 자매, 보험회사 등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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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 관공서에서 발행하는 서류는 최근 3개월만 유효함
※ 관련 근거 : 의료법 시행 규칙 제13조의 3
신청인 | 구비서류 | 비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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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 사망, 의식불명 또는 중증 질환부상행방불명의사무능력자 |
공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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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외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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분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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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문의사항 : 051-714-3500
※ 본인 또는 직계가족 위임 시 : 사본발급동의서
※ 직계가족 외 위임 시 : 사본발급동의서, 확인서, 위임장